정부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별 보유한도 규제를 없애는 대신 원리금 보장상품을 뺀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70%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 2016년 의무화 검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발표할 ‘퇴직연금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해선 의무가입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실행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가입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비율은 16% 안팎. 그나마 91.6%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8.4%만 매달 연금 형태로 받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퇴직금을 국민연금처럼 연금 형태로 받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고, 의무가입제 및 일시금 수령 금지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TF 논의과정에서 의무가입제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는 대폭 풀어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상품별 투자제한을 없애고 전체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제한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될 전망이다.

자산운용 규제가 풀리면 은행예금, 국채 등 안정적인 상품에 집중됐던 퇴직연금들의 투자처가 증시로 확대될 것으로 투자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