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안한 전교조 전임자 징계 '全無'
4일 기준으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2명이 속한 12개 시·도교육청 중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진보 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은 사실상 징계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면 장관이 교육감을 대신해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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