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송씨와 '장부등장' 검사 관계·금품전달 여부 등 추궁
참고인 조사 마무리 단계…이르면 주말께 해당 검사 소환할 듯


피살 재력가와 연루된 현직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살해된 송모(67)씨의 아들을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송씨 아들에 대한 조사에서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경위와 함께 송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A 부부장 검사와의 구체적 관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 피살 이후 A 검사와 통화한 적은 있는지, 장부 삭제 등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등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아들은 이미 검찰에서 확보한 송씨의 매일기록부 외에 별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 아들은 그동안 송씨와 A 검사와의 식사 자리 등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와 관련해 감찰본부 관계자는 "동석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송씨 아들이 '(A 검사와) 마주친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찰본부는 송씨로부터 2005∼2011년 10차례에 걸쳐 1천780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있는 A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송씨 아들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주말께 A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A 검사의 소환일정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조사 후 알려드리겠다"고 말해 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A 검사는 알선수뢰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본부는 A 검사에 대한 조사에서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은 있는지, 송씨가 연루된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하거나 조언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감찰본부는 A 검사 외에 금품수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다른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