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 제약회사 前 대표 집행유예
재판부는 “강씨는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의 최종 결재권자로 수백명의 의료 관계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는 소비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전 대표는 2010년 5~11월 공중보건의 A씨 등 병·의원 의료 관계인 총 223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식으로 33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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