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9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전직 대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의 최종 결재권자로 수백명의 의료 관계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는 소비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전 대표는 2010년 5~11월 공중보건의 A씨 등 병·의원 의료 관계인 총 223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식으로 33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