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가운데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에 2주 이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의 복직 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게 8월25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엄중 경고했다. 교육부는 12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다음달 4일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헌법적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 판례고 법리”라고 반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