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수집' 조이제측 현장검증 신청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국장 등의 속행공판에서 변호인은 구청내 검색 환경 특성상 공소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전 국장은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국장의 지시를 받은 김씨가 시스템 접속 및 조회를 통해 채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그러나 "검찰의 설명대로 20초만에 (확인 정보를 알리려면) 휴대폰을 어깨에 끼고 자판을 두들겨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의견 검토를 거쳐 추후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서초구청 직원 등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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