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조사 통보받은 공무원 직위해제 가능
개정안은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를 통보받아 직무 수행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할 수 있어 기소나 중징계 의결 요구 이전에 직무 수행이 힘들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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