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 기본방향 / 교육부 제공
<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 기본방향 / 교육부 제공
[ 김봉구 기자 ] 최근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논문표절 논란이 인 것과 관련,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대학원 단계에서 표절검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6일 서울 가산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원교육 개선을 위한 대학원 평가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정시영 교육부 대학지원과장은 “연구윤리 위반 예방을 위해 논문을 제출할 때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함께 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학원 논문 제출시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표절 근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를 개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의 취소를 기존 박사학위에서 모든 학위로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논문 제출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의 사전 제출을 권장하고, 논문 작성·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논문 제출 자격도 엄격해진다. 우선 논문 자격시험과 외국어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 여부도 평가한다. 지도교수의 논문 게재 실적 등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논문 부정행위가 발견됐을 때 학생과 지도교수가 연대책임을 지는 자체규정도 포함됐다.

정 과장은 “유럽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정년보장(테뉴어) 교수만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논문 작성 단계부터 질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 이라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논문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학위논문을 국내학술논문 검색서비스(RISS)에 등록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원 학사·학위 관리 강화부터 시작해 △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기준 강화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 △대학원 정보공시 강화 △대학원 평가체제 마련 등 단계별로 대학원 개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토론자로 나선 남보우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전체 4년제대의 12.3%만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4년제대 대부분 박사과정을 운영해 질적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고 지적하며 “정부가 대학원 설립과 정원, 교육과 학위의 질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채재은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도 “대학원 개선방안은 필요하지만 목적이 대학원 질 관리인지, 구조조정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 이라며 “무조건 많은 항목을 만들어 대학원을 평가하기보다는 핵심지표 위주로 구성해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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