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된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씨(67)가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에 현직 검사가 송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2000만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검찰은 전날까지만 해도 “해당 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언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한 바 있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송씨 유족을 전날 밤 조사하고 경찰로부터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 중인 A부부장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장부상의 금품 수수 내역을 최종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장부에는 송씨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혀 있다.

검찰은 송씨 유족이 장부 내용 일부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일부 원본을 폐기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이 과정에서 모두 10차례 적혀 있는 A검사의 이름 중 8개를 지웠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본 내용 중 일부를 지우고 일부 자료 원본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장부 말미에 따로 정리한 몇 장도 유족이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정액으로 칠해진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유족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해당 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지웠는지, 검사 이름이 나온 10곳 가운데 8곳만 은폐하려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A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