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화이트'로 검사이름 8개 지우고 장부 제출
검찰 지운 내용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제식구 감싸기'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살해된 송모(67)씨가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에 현직 검사가 송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2천만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검찰은 전날 해당 검사는 두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지재돼 있다고 언론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한 바 있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송씨 유족을 전날 밤 조사하고 경찰로부터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 중인 A 부부장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장부상의 금품 수수 내역을 최종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장부에는 송씨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천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검찰은 A 검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송씨 유족이 장부 내용 일부를 화이트로 지우고 일부 원본을 폐기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이 과정에서 모두 10차례 적혀 있는 A 검사의 이름 중 8개를 지웠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본 내용 중 일부를 화이트로 지우고 일부 자료 원본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장부 말미에 따로 정리한 몇 장도 유족이 폐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