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소비효율(연비)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엇갈린 조사 결과가 결국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사 간 소송으로 비화됐다.

법무법인 예율은 7일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차량 소유자 1785명의 위임을 받아 연비 허위 표시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상 소송을 냈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싼타페 소유자 1517명이 150만원씩,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소유자 234명이 250만원씩을 청구했다. 수입차의 경우 BMW 미니쿠퍼D 소유자 7명이 각 90만원,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2013을 구입한 3명이 각 300만원 등 총 34명이 참여했다.

예율은 소송에 따른 인지세(약 1000만원)를 자체 부담하고, 승소 시 성공보수 20%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제기된 현대·기아차 연비 소송에서 이미 한 차례 소비자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 연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보통의 소비자라면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