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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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00여 개 주유소가 12일 동맹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주유소협회가 막판 타협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의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7월1일 자로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만2600여개 주유소 가운데 일부 주유소가 12일 하루 동맹휴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주유소협회는 서울 61개, 경기도 355개, 인천 139개 등 수도권 555개를 비롯해 전국에서 3029개 주유소가 동맹휴업에 동참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유소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엄정한 조치는 석유사업법을 비롯한 현행법에 근거해 주유소 사업을 정지시키고 최대 1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꼽힌다.

산업부는 동맹휴업의 철회를 계속 요구하며 각 주유소에는 불참을 권유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유사 직영 주유소 1600개, 알뜰주유소 1060개 등은 동맹휴업과 관계없이 정상영업을 하도록 정유사에 당부했다.

정부와 주유소협회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협상 타결 기회도 열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양측이 물밑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타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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