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2題] 공무원 유족급여 대상, 성인 자녀·손자녀 제외 합헌
헌법재판소는 ‘온전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만 19세 이상 성년자를 제외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공무원연금법 3조와 30조다. 3조는 ‘유족의 범위’를 전·현직 공무원이 숨질 당시 부양하고 있었던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자녀나 손자녀의 범위는 만 19세 미만으로 했다.

30조는 유족이 없을 경우 일정 금액을 다른 직계존비속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은 유족 일시금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3조와 관련,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로 유족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성년이 되면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제외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30조에 대해선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는 보다 적은 유족 일시금이 지급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며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모씨는 공무원이던 아버지가 숨진 뒤 자신과 동생이 각각 29, 26세라는 이유로 유족 일시금의 2분의 1을 받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모씨 등도 공무원이던 누나가 숨진 뒤 유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