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 로펌들의 연합체가 다음달 출범한다. 2~3년 앞으로 다가온 법률시장 완전 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관련법 개정 작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안방’을 지키려는 국내 로펌의 견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률시장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방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Law&Biz] 외국로펌 19곳 6월 뭉친다…법률개방 규제 '견제구'
○개방 폭 놓고 외국계·토종 ‘신경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진출한 외국 로펌들은 연합모임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가칭)를 다음달 출범시킨다.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은 세계 최대 로펌인 미국계 ‘DLA파이퍼’의 이원조 한국사무소 대표(미국변호사)다. 이 대표는 “다음달이면 협회가 공식 출범해 현안과 관련된 공동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 로펌 19곳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aw&Biz] 외국로펌 19곳 6월 뭉친다…법률개방 규제 '견제구'
외국 로펌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법무부가 진행 중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작업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일정에 따라 영국 등 유럽연합(EU) 로펌은 2016년 7월부터, 미국 로펌은 2017년 3월부터 한국 로펌을 파트너로 국내에 합작 로펌(조인트 벤처)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외국 로펌이 한국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법률시장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맞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위해 최근 민간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9일 첫 회의를 연다. 관련 연구 용역도 발주했으며 9월께 결과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완전 개방’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외국 로펌들은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인트 벤처에서 외국계가 가질 수 있는 지분율 한도를 49%보다 낮춰 외국 로펌에 운영 주도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또 일정기간 이상 한국사무소를 운영한 외국 로펌만 합작 로펌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 외국 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는 “외국 로펌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면 법률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FTA 합의 내용에 어긋날 수도 있다”며 “지분율은 합작 로펌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놔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시장 소비자는 낮은 규제 선호

법률시장 개방 폭이 커지면 국내 대형 로펌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대형 A로펌의 대표변호사는 “국내 로펌이 한국법 소송 대리는 여전히 많이 하겠지만 인수합병(M&A) 등 자문 업무에서는 외국계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아웃바운드 시장에서는 무서운 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개방 폭에 따라 국내 중소형 로펌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외국 로펌은 작은 규모의 소송을 대리하는 중소형 로펌과는 경쟁관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대형 로펌이 중소형 로펌의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거꾸로 일부 중소형 로펌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승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외국계가 조인트 벤처 지분율을 높게 확보해 국내 로펌을 사실상 인수할 수 있게 되면 대형은 부담이 있을 테니 중소형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영익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법무법인 넥서스 대표변호사)는 “중소형 로펌 입장에서는 더 큰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시장 소비자인 일반 기업은 외국계 로펌의 제약 없는 진출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국내 대기업 법무팀의 한 변호사는 “외국 로펌이 국내에 많이 진출하면 활용할 수 있는 풀이 많아지고 비용도 싸지는 등 여러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도 개선 작업을 할 때 가급적 규제를 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