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에 억대 뇌물받은 경찰 5년 징역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찰관 안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2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 씨는 이 씨로부터 유흥가 단속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2007년 2월부터 2년간 총 26회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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