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불법SW 썼다간 '낭패'…美, 불공정경쟁법 강화
29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불공정경쟁법을 강화하는 미국 주 정부가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들에 ‘비상등’이 커졌다. 특히 대미 수출 기업 1만9000여개 가운데 7600여개(약 40%)가 이 법의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UCA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법 복제소프트웨어 등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을 사용한 기업들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 주 검찰총장뿐 아니라 경쟁업체들도 해당 법 위반 업체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적발되면 주별로 최고 25만달러의 벌금과 실제 손해액 이상의 손해배상금까지 물을 수 있다. 2010년 루이지애나주가 이 법을 처음 도입했으며, 워싱턴주도 이를 시행 중이다. 뉴욕주 등 36개 주는 UCA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하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최정환 변호사는 “최근 수출기업들에 회사 내부는 물론 하청업체의 불법 복제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전방위로 조사하고 리스크를 점검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