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명 가전제품 제조업체 칸보는 미국 회사에 제품을 공급해 오다가 최근 ‘날벼락’을 맞았다. 회사에서 불법 복제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루이지애나주가 지난달 문제 삼아 ‘전면 수입 중단’을 통보해온 것이다. 루이지애나주가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국에서와 달리 불공정경쟁법(UCA)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검찰 조사까지 받는 수모를 겪고, 25만달러를 들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정품화하겠다고 합의하고 나서야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9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불공정경쟁법을 강화하는 미국 주 정부가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들에 ‘비상등’이 커졌다. 특히 대미 수출 기업 1만9000여개 가운데 7600여개(약 40%)가 이 법의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UCA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법 복제소프트웨어 등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을 사용한 기업들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 주 검찰총장뿐 아니라 경쟁업체들도 해당 법 위반 업체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적발되면 주별로 최고 25만달러의 벌금과 실제 손해액 이상의 손해배상금까지 물을 수 있다. 2010년 루이지애나주가 이 법을 처음 도입했으며, 워싱턴주도 이를 시행 중이다. 뉴욕주 등 36개 주는 UCA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하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최정환 변호사는 “최근 수출기업들에 회사 내부는 물론 하청업체의 불법 복제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전방위로 조사하고 리스크를 점검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