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檢,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헌(60)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이날 신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와 인접한 서초경찰서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신 대표는 오후 11시50분께 귀가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5월∼2012년 11월 이모(51·구속기소) 방송본부장과 김모(49·구속기소) 고객지원부문장과 함께 빼돌린 회사 자금 6억5천100여만원 가운데 2억2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기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횡령 의혹을 부인해온 신 대표의 경우 범행 계획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문장은 인테리어업자 허모(45·불구속 기소)씨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먼저 1억5천900여만원을 개인 빚 변제 등에 썼으며, 나머지를 전달받은 이 본부장은 2억6천500여만원을 챙겨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다시 신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이 이모(47·구속기소) 전 생활부문장 등에게 건넨 리베이트 중 수천만원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서혜림 기자 dk@yna.co.kr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