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롯데쇼핑 대표(60)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임직원들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이모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51)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횡령하는 과정에서 신 대표와 공모한 단서를 잡고 정확한 공모 관계를 확인 중이다.

임직원들이 빼돌린 자금을 상납받은 수준을 넘어 임원과 비자금 조성을 계획했다는 것. 신 대표는 그동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기로 서로 짜고 김모 고객지원부문장(49)에게 실행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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