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실무협의가 노조 측의 참석 거부로 15일 무산됐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실무협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가 노조 간부의 공장 출입을 요구해 협의가 시작되지 못했다.

회사는 해당 간부가 불법행위를 주도해 2003년 해고된 인물이며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수차례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하청 노조가 외부인 출입을 조건으로 내세워 협의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하청지회가 특별협의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조건 없이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