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집회나 시위 현장의 소음을 단속하는 소음관리팀을 도내 각 경찰서와 경찰관기동대에 편성, 14일부터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서는 4명 이상, 경찰관기동대는 10명으로 소음관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진압 경찰과 구별되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입고 활동한다.

소음관리팀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법이 허용한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을 때 확성기 등을 끄도록 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한다.

집회 시위 때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dB 이하, 야간에는 60dB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주간 80dB 이하, 야간 70dB 이하가 기준이다.

경찰은 주거지역·학교가 아닌 기타 지역의 소음 상한선을 현행 주간 80㏈에서 75㏈로, 야간 70㏈에서 65㏈로 5㏈씩 낮추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