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대출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유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기소된 씨티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2일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유성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가 고객 대출정보를 유출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최대한 삭제하고 넘겼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불법 대출모집인들에게 고객정보를 넘겨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양형 의견을 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근무하는 씨티은행 모 지점 사무실에서 회사 전산망에 저장된 대출 채무자 3만 4천여 명의 정보를 A4 용지 1천100장에 출력해 대출모집인 박모(39) 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 등에게서 고객정보를 받아 불법 대출영업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 대출모집인 박씨 등 8명에게는 징역 1년~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국SC은행 본점 전산망에 저장된 9만 3천여 명의 고객정보를 이동저장장치(USB)에 복사해 대출모집인 박씨에게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은행 외주업체 직원 이모(41)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부분에 대해 오는 11일 결심공판을 연 뒤 이들의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