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31일 위조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요원 김모 과장(57)과 협조자 김모씨(61)를 모해증거 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 과장의 요청을 받고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하는 등 총 3건의 문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