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회장 7월 구속만기… 피고인 11명 심리 일정 빠듯
재판부 "엄밀하고도 효율적인 재판 할 것"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현 회장을 구치소에 붙잡아 둘 수 있는 4개월간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집중심리' 방식을 통해 현 회장 등 주요 피고인 4명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7월까지 판결을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4개월간 매주 두 번씩 25차례 속행공판을 연다.

이 기간 불러들일 증인은 모두 63명이다.

앞서 검찰은 중요도에 따라 증인들을 A·B·C 그룹으로 분류해 명단을 제출했다.

A그룹 증인을 먼저 불러 심문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C 그룹 증인 일부에 대해선 소환을 취소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방침이다.

두 번째 공판이 예정된 31일에는 이모 동양그룹 전략본부 소속 재무팀 상무를 첫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은 이씨를 사건의 전모를 밝힐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검찰에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은 각 증인 별로 소요되는 예측 신문시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종합해 재판부는 ▲ 피고인들이 당초 회사채·기업어음(CP)의 변제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발행을 감행한 것인지 ▲ 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이 '공모'를 통해 저지른 범죄인지 ▲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직접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빠듯한 일정이지만, 엄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 회장과 계열사 사장 3명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28일 구속기소됐다.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계열사 임직원 7명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