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규모 537억원∼2천302억원 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오늘, 내일 중 소송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고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낼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본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 소송의 최종 시나리오 등을 보고했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규모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의 보고를 마쳤다"며 "오늘 내일 중에 소송가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규모는 환자의 범위에 따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천30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2001∼2010년 기간에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1만3천748명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2천302억원, 대상자 중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천484명만을 포함시킬 경우 537억원이 된다.

소송 대상이 되는 담배회사도 매출액이나 분담금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소송 규모 확정 후 모레께부터 15일간 대리인 모집 공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 제기 시점은 4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