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인터넷에서 마약을 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인 영어강사 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 0.6764(미화 약 480달러 상당)로 대금을 결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엑스터시(MDMA) 126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음악 공연장에서 지인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트코인이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신원미상의 개발자(혹은 단체)가 만든 가상화폐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점 때문에 지난해 키프로스 금융위기 때부터 대안 통화로 주목받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됐지만 최근 해킹 등을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