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격의료를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뒤 결과를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의협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신설해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쟁점 협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의료 선진화 및 규제 혁파를 위해 공들여 추진했던 원격의료 정책을 원안에서 크게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번 협의안 역시 의협 전체 투표라는 관문을 거치기로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개혁 정책을 의사들 손에 맡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20일까지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투표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할 경우 이번 협의안은 전면 무효화되며 집단 휴진 또한 예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 투표에서 이번 협의 내용이 부결될 경우 원격의료 입법화 등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정책이 후퇴한 마당에 얼마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