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입원 치료 중…심리 상담 300여명에 10%는 불안감 심해

대형 인명피해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이 됐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지난달 17일 밤 체육관 붕괴 사고로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128명이 부상했다.

피해 학생들은 사고가 일어난지 한달이 됐지만 수술, 불안증세 등으로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설계·시공 부실, 허술한 건축 기준, 불법 건축, 마우나오션리조트측의 체육관 안전관리 소홀 등 총체적 부실이 일으킨 예고된 인재지만 아직 정확한 붕괴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반 사법처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부상자들 '고통의 나날'
장연우(19)양은 극적으로 구조되기는 했지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울산대병원에서 8차례 수술을 받은 후 지난 13일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퇴부와 다리 관절·뼈가 완전히 부러진데다 조직·세포가 부분적으로 죽는 괴사가 계속 나타나 죽은 세포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있다.

14일에도 또 한차례 수술을 받았다.

장양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아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학생들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시 재난심리안전센터에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다녀갔다.

불면증은 기본이고 체육관과 유사한 건물에 들어갈 경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암감을 호소하고 있다.

상담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10% 정도는 불안감이 심해 센터는 별도의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정이 부산시 재난심리안전센터장은 "지금까지 개별상담을 진행했는데 상태가 심한 학생들을 위해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총체적 부실 확인…보완책 나왔지만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감리상에 문제가 많은 부실공사로 드러났다.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시공에서는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자재를 사용했다.

또 시공사의 관리감독, 감리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나타났다.

리조트측은 눈이 많이 내렸지만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고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아 강당용도로 전용했다.

체육관은 법적으로 안전점검대상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허가 이후에 단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

더군다나 체육관은 공문서를 변조해 건축허가를 받은 불법 건축물이란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앞으로 PEB(사전 제작 철골 시스템·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공법 등을 쓴 특수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때 설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의 자연재해에도 건축물이 안전하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폭설, 폭풍, 지진 등에 대비한 건축기준 조정 작업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PEB 구조 등을 적용한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 전 건축심의를 벌이도록 하고 설계·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와 감리 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설하중 등 설계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이번 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설계, 자재, 시공, 감리, 안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법처리 대상·수위 주목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수사본부는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과 용역업체 대표, 공무원을 적발하고 추가 위법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애초부터 경주시 등 관계 당국이 붕괴 체육관 건축을 허가한 적이 없었고 불법으로 변조한 공문서에서 출발해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붕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계, 시공, 감리, 리조트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건물 붕괴원인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강구조학회의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 대상자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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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손대성 최수호 기자 sds123@yna.co.krsu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