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동양네트웍스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14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선 채권 전액을 변제하되 일부 분할 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채권의 65%를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키로 했다.

앞서 동양네트웍스는 주매출처인 ㈜동양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