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명문대 학생'이라고 속이고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이름과 재학중인 학교를 거짓으로 소개한 뒤 20대 여성을 만났다.

A씨는 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영화방에서 추행한데 이어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