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경제사건에 대한 참고인 중지 의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에 ‘경제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고발사건 중 집중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설탐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경제범죄 전문수사팀은 지역에 관계없이 경제사건을 통합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건들은 피해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접수한다. 경제사건도 예외는 아니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찰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횡령·배임 등은 사건별로 상황이 미묘하게 꼬여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 방식이 사건별로 달라야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경제사건은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통합 관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배당해야 한다”며 “지금 방식으로는 경찰이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사범을 수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고소·고발사건을 구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형사사건과 달리 사기·횡령·배임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이 악의를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집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할당하는 시간은 줄어든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참고인 중지 의견을 내는 경우도 많다”며 “사건이 합의와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심도 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인지 구분하는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