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51)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에 따른 회장 장기 부재로 SK그룹은 오너의 결정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 등 위기에 빠졌다.

이날 재판부는 “펀드 출자가 갑작스럽게 결정된 점, 펀드가 결성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먼저 돈을 지급한 점, 김원홍 씨에게 송금한 돈을 최 회장 형제가 대출받아 나중에 메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최 회장 형제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사유를 밝혔다.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 증인인 김씨의 증언을 듣지 않은 채 선고를 강행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