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된 황우석 전 교수가 학교을 상대로 복직소송 법정 다툼을 한차례 더 벌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전 교수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내려진 징계로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과장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상고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