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천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 측은 26일 "현재로선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반을 파악하는 중이다.

피고인과 의견 교환이 돼야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인은 이어 "(공소사실을) 샅샅이 파악해 준비하기 어렵다"며 "심리 순서를 미리 정해 초기 심리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계열사에 6천652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와 횡령·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도 있다.

현 회장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8)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 등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동양증권 사장 측 변호인은 "사기성 회사채·CP를 판매한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현 회장과 공모해 고의로 한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부도가 날 어음이란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유치를 하거나 강매하지 않았다"며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어떤 발언을 하면서 직원들이 상품을 팔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3만7천여 쪽에 이르는 증거기록을 피고인 별로 구분해 달라는 변호인들의 요청에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판준비기일은 3월5일과 12일 오전 10시 두 차례 더 예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