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은 용도변경 없이 무단으로 문화집회 시설로 사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2009년 9월 준공된 강당은 운동시설로 허가가 났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 내 테니스장 농구장 주차면(8대)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리조트 측은 부대시설로 지은 강당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집회·공연시설로 사용해 왔다.

경주시도 이 강당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조트 측의 용도 변경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건축업계 전문가는 “강당을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붕괴된 강당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일부 부실 시공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도면에는 보조기둥과 지면이 맞닿는 부분에 볼트 4개를 체결하도록 돼 있지만 2개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경주=하인식·김덕용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