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 받은 700만원만 유죄…징역 6월

원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5천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 46분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씨도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 전 차관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6)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날은 박 전 차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조셉 카빌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국빈만찬에 참석한 날인데 '정확한 약속시간을 정하지 않고 1시간 30분가량 무작정 기다렸다'는 이씨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만난 뒤에도 '박 전 차관이 국빈 만찬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처음에는 5만원권으로 전달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1만원권이라고 번복한 이씨의 말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윤영씨가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희택씨로부터 받은 3억원의 대부분을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쓴 이씨가 자기 입장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차관이 사건 발생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카빌라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 주장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운전기사의 진술만으로는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차관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월과 벌금 1천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 전 차관 측은 범죄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특정된 것은 아니고 김종신 전 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받은 돈이 700만원에 그치고 다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