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이어 김 회장의 둘째 아들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9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회장의 차남 김모(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대마초를 사서 흡연했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증거를 봐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40만원 추징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4) 상병이 군사 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 가운데 일부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혐의는 검찰이 현대가 3세인 정모(29·구속 기소)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6개월 여만인 지난해 11월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가 부친인 김 회장의 '보복 폭행'을 불러왔던 당사자다.

2011년에는 교통사고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