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문석호 의원에게 에쓰오일 후원금 집중기부가 원조
청목회 '청원경찰 입법로비'도 대표 사례

정부의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며 정치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신협중앙회 장태종(66) 회장과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같은 수법으로 로비를 벌였던 사건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후원금 몰아주기의 원조는 2005년 충남 서산에 제2공장을 신설하려던 에쓰오일 김선동 당시 사장이 문석호 당시 의원에게 서산시장의 협조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10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한편 직원 546명이 1인당 10만원씩 모두 5천460만원을 기부했던 사건이다.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결국 국민 혈세 5천460만원이 문 당시 의원에게 지원된 결과를 낳았는데 문 당시 의원은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거둬들였고 김 당시 사장은 직원들을 시켜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아무런 경제적 손실 없이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에게 크게 생색을 낼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문 전 의원은 2010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5천560만원을, 김 전 사장도 벌금 1천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유죄로 확정되는 등 재판 내내 법리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다.

에쓰오일 후원금 몰아주기가 국회의원 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 데 비해 2009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가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불법 후원금을 전달했던 소위 '청목회 사건'의 로비 대상 의원은 38명이나 되고 건넨 후원금도 3억83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이 판결은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입법 개정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였다.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 가운데 최규식, 강기정, 이명수, 조진형, 유정현, 권경석 당시 의원도 기소됐는데 2011년 10월 1심에서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이 각각 선고됐고 이명수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와 추징금 2천80만원,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와 추징금 1천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후 최규식 의원만 항소했고 검찰도 최 의원에 대해서만 항소했는데 지난해 11월 7일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번 신협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은 없지만 신협 직원들이 1인당 1만∼10만원씩 소액 후원금을 몰아준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20명이나 된다.

의원 1명당 적게는 90만원, 많게는 2천958만원까지 모두 1억9천129만원이 건네졌다.

법원은 20명 가운데 13명의 의원에게 1억4천574만원을 전달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장태종 신협 중앙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이모(59) 이사와 조모(51)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소액의 다수 후원자를 통한 정치문화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소액후원금 제도를 악용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주권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의 청렴성과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손상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