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파기하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3년간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두고 그 뒤에는 파기하도록 해왔는데 3년이 너무 길다"며 "필요에 따라서 파기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기업이 수집해야 할 필수 개인정보 항목과 이용목적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언급대로 주민등록번호 외 개인정보의 파기 시한을 감축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과잉 보조금 경쟁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3대 정책목표에 '공정방송 구현'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방송은 방송정책의 기본으로 계속해서 유효하다"며 "공정방송은 자율성을 주면 자동으로 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