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DB
/ 한경 DB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RO는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결합"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앞서 이 의원 등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데 이어 "RO 역시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라며 "이 의원이 총책"이라고 밝혔다. "RO의 5·10회동, 5·12회동 등은 조직 모임이었으며 소모임은 세포조직"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곧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