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판 무죄판결 불복해 항소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6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제기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관련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