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12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 사건과 관련,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퉈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6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제기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관련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