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창원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한전이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한전이 사전 변경 협의 없이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공사 면적을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 배로 늘리고도 지난달에서야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정부에 제출해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사 면적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31만 3천550㎡에서 66만 7천746㎡로 배 이상(35만 4천196㎡) 늘었다.

대책위는 또 애초 6곳에서만 하겠다던 헬기 공사를 36곳으로 늘려 주민들에게 엄청난 소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자재 적치장 추가 확보 등을 위해 철탑 터 인근 부대시설 면적을 늘렸다"면서 "30곳의 자재 운반 방법도 현장 여건 탓에 불가피하게 삭도와 진입로에서 헬기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는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환경부의 협의도 거쳐 별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두 161기인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제1, 제2구간으로 나뉜다.

제2구간은 경남 양산~창녕군 사이로 123기가 들어서게 된다.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지역인 제1구간은 이미 38기가 건립됐으며, 그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받았다.

(밀양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