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패소' 이맹희 씨,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원심 4조849억원, 항소심 9400억원에 따른 수백억원대 인지대. 유력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등 30여명의 초호화 변호인단 100억원대 선임료.’

삼성가(家) 상속 분쟁에서 ‘완패’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사진)에게 남겨진 숙제다. 이씨는 1, 2심 소송을 통해 이 회장에게서 한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대’를 고스란히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한다. 법원이 이씨에 대해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씨는 본인의 변호인단 선임료뿐만 아니라 이 회장 선임료도 내야 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가 부담해야 하는 인지대는 원심 90억여원, 항소심 44억여원 등으로 총 134억원이다. 원심 인지대는 127억원이지만 당시 다른 원고들과 공동부담했기 때문에 이씨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이보다 적어졌다. 항소는 이씨 혼자 했기 때문에 항소심 인지대는 전액 이씨가 부담해야 한다. 이씨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인지대 총액은 더 불어난다. 구체적인 액수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상고심 인지대는 원심의 두 배다.

이씨는 법무법인 화우에 이번 사건을 맡겼으며 선임료의 상당 부분을 성공보수로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패소했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성공보수를 줄 의무는 없다. 다만 이 회장의 선임료를 대신 부담하게 된 게 발등의 불이다.

이 회장은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오종한, 태평양의 강용현·장상균, 원의 홍용호·유선영 등 대표 및 파트너 변호사를 포함해 30여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로펌별로 논리를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지 정해 소송에 임했기 때문에 선임료를 각 로펌에 따로 줘야 한다. 이 회장 변호인단의 선임료는 로펌별로 20억~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더하면 60억~90억원이다. 여기에 성공보수를 더하면 100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맹희 씨는 “삼성이 원고 측 화해 제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병훈/김현석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