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파업과 관련, 철도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노조가 소유한 아파트 4채와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낸 116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은 앞서 파업으로 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16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총 등은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징계, 형사처벌에 이은 3중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