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징역 6년·이창석 5년 구형
검찰이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 씨(63)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전씨와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두 피고인 모두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땅을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각각 벌금 50억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검찰은 추징금 때문에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 수백억원의 재산을 따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오산땅의 임목비를 계산한 것으로 허위계상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조세 포탈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며 “추징금을 내겠다고 한 만큼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