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담당자 내사…이달 중 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의 '해결사' 검사 사건이 표면화되는데 단초가 된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최씨와 사적으로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 수사에서 배제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인 김모(37·여)씨가 'A경관이 최씨와 아는 사이여서 수사 담당자로 부적절하다'는 진정을 제기, 경찰이 A경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내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최씨를 상대로 A경관과 사적으로 만나 식사 등을 한 일이 있는지 등에 대해 한 차례 조사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성폭행 수사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주중 최씨와 A경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의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만나 사건 청탁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최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3일 기각됐다.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보강해 이달 중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오께 에이미의 친구로부터 '에이미가 자살할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에이미의 한남동 자택으로 출동해 가족들로부터 에이미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철수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