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료영리화 강행하면 기초연금법 심사 불가"
복지부 "규제 완화로 의료구조 근본 바뀌지 않아"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태스크포스(김현미·김용익·이언주 의원)'가 14일 국회에서 주최한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발전 계획을 집중 비판하는 성토의 장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의료영리화'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용익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민주당이 있는 한 어떤 경우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민주당이 앞장서서 여러 단체들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심사하지 않겠다"며 연계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의료단체 관계자들도 정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허용은 기업의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사전 단계"라며 "일부 재벌 및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 개악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는 "자법인을 통해서만 (장례식업 등) 부대사업의 전문성이 담보된다는 정부의 논리는 모순"이라며 "현행 의료법에도 의료법에 진료와 다른 부대사업을 허용할 때의 근거규정이 있다"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의료영리화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의료가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을 초래한다"고 말했고,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복지구현 정신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는 야당 및 의료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에 맞서 정부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천200여개 법인 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등 대부분의 경영구조가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인 규제를 완화한다 해서 의료구조의 근본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