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승소 판결 확정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이미 지급받은 배상금 중 약 50억원을 정부에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현세(64)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정부에 총 2억5천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1975년 사범대학 재학 중 인혁당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만기 출소한 이씨는 2009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주장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다.

8명이 사형에 처해지고 17명이 수감됐다.

불법 연행돼 고초를 겪은 피해자 상당수는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정부는 이씨처럼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490억원을 가지급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279억원을 배상금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지연손해금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부터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정부는 초과 지급된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16건으로 이번 판결은 정부의 네 번째 승소다.

그동안 정부가 환수에 성공한 금액은 45억원에 달한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50억원이 넘는다.

앞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 정부의 승소는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 측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예외 없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