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코레일은 지난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

코레일 노조는 조합비로 연간 100억원 넘는 돈을 걷고 있다.

부동산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과 대전에 있는 아파트 4채가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가압류 신청 이유에 대해 "파업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정당한 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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