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기부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종전 기부금 대상 소득공제 방식에서 내년부터 3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3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소득공제는 일정 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이다.

[진화하는 기부문화] 세제혜택 축소…기부 발목잡는 세법
정부의 기부금 세제 혜택 축소는 2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특별공제종합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기부금을 포함해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특별공제 항목을 묶어 최대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예컨대 연봉 10억원의 고소득자가 5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작년에는 최대 500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 때 1900만원(세율 38% 적용)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내년에는 기부금 5000만원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1500만원만 돌려받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세수입은 730억원가량 증가하지만 기부금은 1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때문에 최근 기부 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당초 기부금에 일괄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3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선 30%를 적용키로 했다. 이마저도 기부문화가 활발한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프랑스의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은 66%에 달한다. 미국은 정부가 공인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예외 없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한다. 일본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은 40%며, 독일도 한국보다 높은 20%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