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축을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축을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00억원대의 세금 탈루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연령,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을 넘고, 배임·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18일 오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출석했다.

조 회장의 아들 및 임직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45)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8일과 29일 소환했고,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44·미국 변호사)은 지난달 초 조사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